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불체자 단속 법안을 인준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10일 격론 끝에 카운티 경찰을 포함 공무원들이 불체자 단속을 위해 이민자들의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초강경 이민법안을 8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출신 존 스터럽 수퍼바이저가 제안한 이 법안은 ▲법 위반으로 구금된 이민자에 대해 카운티 경찰에게 체류 신분 확인 및 불체자 확인시 연방 이민국과 협조, 감금하거나 인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공무원들이 학교, 도서관, 수영장, 서머 캠프 등 카운티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해 체류자격을 확인토록 하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또 ▲카운티 공무원들이 사회보장 혜택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불체자일 경우 연방· 주· 로컬 정부와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카운티 당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인된 불체자 명단은 추방절차를 위해 연방 이민국에 송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실시된다.
법안이 통과된 후 코리 스튜어드 카운티 수퍼바이저회 의장은 “우리는 버지니아의 어떤 로컬 정부보다 강력한 이민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이 법안은 카운티 당국에 의한 인종차별을 조장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찰리 딘 카운티 경찰국장은 “경찰은 이 법안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논란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보다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해 카운티 검사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운티 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원은 이미 불체자들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법적 충돌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카운티 법안은 불법이민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퍼바이저들은 이 법안은 단지 첫 번째 조치라며 수정안이 추후 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투표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법안 반대자 150여명은 이날 투표장 밖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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