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육부가 무면허, 무자격으로 전문직 종사자로 행세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위반 사항이 적발돼 혐의가 입증되면 최고 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주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 및 전문직 업무 위원회’는 이달 중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 리전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후 올해 11월5일부터 단속 강화를 본격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욕주는 이미 섹션 6512와 섹션 6513 주법에 의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전문직 업무를 행하거나 인증 받지 못한 전문직 자격증을 이용해 관련 업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간 주 교육부는 위반 행위 단속과 수사 등을 담당해 혐의가 입증되면 주 검찰청에 기소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9월30일 섹션 6516 주법이 발효된 이후 주 의회가 관련규정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주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이나 수사가 어려웠던 상황.
교육부는 최근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관련 업무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만큼 본격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주 교육부가 관장하는 47개 전문 직종과 관련, 인가 받은 자격증이나 면허증 없이 업무를 보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허위로 전문직 종사자임을 내세우는 경우 서면으로 불평신고를 교
육부에 접수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불평신고가 접수 없이도 의심되는 자가 있으면 주 교육부는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수사 결과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주 교육부는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통보하는 동시에 최고 5,000달러까지 벌금형이 부과되며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반자는 통지서를 전달 받은 뒤 30일 이내에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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