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심하게 괴롭히는 일명 ‘왕따(Bullying)’ 예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교내 안전 개선 법안((HR 3122)’이 23일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린다 산체스(민주, 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Safe Schools Improvement Act of 2007)은 각 지역 학군과 학교에 왕따 예방을 위한 강력한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상정된 첫날 하루 동안 총 35명의 하원의원이 지지 서명했다. 교내 폭력 단속 및 안전 강화와 관련한 현행 연방법이 존재하지만 기존법에는 갈수록 늘고 있는 교내 왕따 문제에 관한 규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국교육협회(NEA) 등 교육관련 전국 단체들은 관련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각 지역 정치인들에게 지지를 촉구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23일 현재까지 뉴욕에서는 팀 비숍(민주, 1지역), 루이즈 맥킨토시 슬래터(민주, 28지역) 의원 등 2명이, 뉴저지는 빌 패스크렐(민주, 8지역), 스티븐 로스맨(민주, 9지역), 도널드 패인(민주, 10지역), 러시 홀트(민주, 12지역) 등 4명의 의원이 지지서명한 상태다. 한편 연방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각 주별 교내 안전 평가에 관한 데이터 집계 분석도 요구되고 있어 NEA는 이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