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시내에 속도위반 적발 감시카메라가 등장할 전망이다.
시에서 구성한 ‘혼잡 해소 및 보행자 친화 교통 테스크 포스’가 31일 공개한 보고서는 레이다 카메라를 이용,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한 후 벌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주거지역에 과속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감시카메라를 학교, 레크리에이션 센터, 공원, 교회 주위에 설치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쉴라 딕슨 시장은 “과속 단속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며 “이제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수년전 과속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워싱턴DC의 예를 들며 감시카메라가 교통안전 증가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한 반면 사생활 침해는 심각하며, 세수 증대만을 노린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위반자의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지만 감시카메라의 정확도에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주의회는 지난 2005년 몽고메리카운티에 과속 감시카메라 사용을 승인했으며, 로버트 얼릭 당시 주지사가 이를 거부하자 2006년 거부권을 무효화시켰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볼티모어 시내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반자는 주차 위반과 유사하게 벌금 고지서가 발부되나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될 경우 30-2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몽고메리카운티는 지난 3월부터 카메라 설치를 시작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5마일 이하인 학교 및 주거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카메라는 제한속도를 10마일 이상 넘긴 과속차량의 번호판을 쵤영,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40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보낸다.
워싱턴은 6년전 사용한 이래 72대의 고정 및 이동 카메라를 설치했다. 경찰 자료에 의하면 카메라 설치이후 과속율은 17%에서 2%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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