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화제를 몰고다니는 할리우드 배우 패리스 힐튼이 라이벌 여배우가 제기한 1천만 달러의 민사소송에서 합의를 했다고 AFP통신이 22일(현지시간) 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여배우 겸 프로듀서인 제타 그래프는 2005년 힐튼이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지어내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래프는 힐튼의 당시 약혼자였던 패리스 래치스의 옛 여자친구로, 질투심 때문에 영국 런던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힐튼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난 이후 소송이 제기됐다.
패리스 힐튼은 한 미국 신문 가십란에 실린 (연적인 여배우) 제타 그래프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발설했다며 수천만달러의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제타 그래프와 제소전 화해를 했는데 사진은 지난4월14일 바젤월드2007 손목시계박랍회 새 시계소개 기자회견장의 패리스 힐튼(AFP=연합뉴스)<저작권자 ⓒ 2007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사건은 다음 주 배심원단 구성을 앞둔 상태였지만 양측의 합의로 종결됐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합의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힐튼은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와 함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운전해 실형을 선고받고 짧은 수감 생활을 하면서 화제를 뿌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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