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하수역류로 집안 침수, 보험처리·방역등 중요
지난주초부터 4일간 연속적으로 시카고를 강타한 폭풍우로 인해 한인들도 피해가 속출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에 대한 차후 처리 방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한인 가정들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특히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샴버그, 몰튼 그로브, 알링턴 하이츠, 팔레타인, 버논 힐스, 윌링 등 타운에서는 하수구에서부터 물이 역류해 집안 내부로 들어오는 피해가 이어졌다. 올스테이트보험의 제이 김 에이전트, 이재현 스테이트팜 보험 등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하수구 역류는 한인들이 지난 폭풍우로 입은 피해 중 거의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샴버그의 모 한인 가정집에서는 창고가 허물어지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주택에서는 정원의 나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처럼 하수구 역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보험 가입 당시 선택 사항(옵션)에 포함시켰을 때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제이 김 에이전트는 “보통 하수구 역류로 인한 보상은 가입자가 선택을 했을 때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 주택 소유주들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으로 지하실이 주거용 등으로 완전히 꾸며져 있을 때는 하수구 역류 보상 옵션을 선택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통 가정에 섬펌프가 있어서 지하실 물을 빼내지만 정전이 되면 작동이 어렵다. 이럴 때를 대비해 제너레이터나 비상용 배터리를 준비해 두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스테이트팜의 한 관계자는 “만약 정전으로 식당 등이 매상을 손해 봤다면 비즈니스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변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컴에드를 대상으로 직접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폭풍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험 업계에 신고하는 요령으로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할 것 ▲보험 증서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알려 줄 것 ▲피해 심사관(adjustor)이 도착해 모든 견적을 뽑을 때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난 후 심사관이 오기 전까지는 ▲파손된 물건이 있다면 파손되지 않는 물건과 분리해서 보관할 것 ▲사진을 찍어 놓을 것 ▲파손된 물건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구입 당시 영수증을 찾아 놓을 것 등이 권장된다.
한편 홍수가 난 후 외부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각종 사고 및 질병의 위험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집안을 살펴볼 때는 양초 보단 가급적 플래시를 사용하며, 개스가 새는 듯한 냄새가 날 때는 반드시 경찰서나 유틸리티 회사에 전화한다. 각종 질병의 위험이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를 불러 집 안팎을 소독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박웅진 기자
8/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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