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0월 SAT 시험 채점 오류 사태로 피해를 입었던 학생들에게 일인당 275달러 안팎의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시험 주관처인 칼리지보드는 당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총 28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주 미네소타 소재 연방법원을 통해 합의했다.
당시 채점 오류 사태로 4,400여명의 학생들이 실제보다 적게는 10~40점에서 많게는 400점 이상이나 낮은 성적을 통보받아 일부는 대학 입학이 거절되거나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하는 등 각종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칼리지보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피해 학생들에게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합의 내용을 알리는 e-메일 발송을 시작한 상태다.
학생들은 간단한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275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보다 많은 보상금 혜택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도 또 다른 시험주관처인 ETS사가 중·고등학교(7~12학년) 교사자격증 시험 채점에서 오류를 빚어 이중 2만7,000여명의 응시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으로 1,11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