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대 한인회, 재정소송 관련 기꺼이 협조
정종하 28대 한인회장이 한인회 재정소송과 관련, 법원의 요청대로 오는 9월4일 법정에 출두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30일 한인회관에서 현태훈 한인회 고문 변호사, 서준석 한인회 고문 회계사 등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28일과 8월15일 소송 담당 피터 플린 판사는 28대 한인회에 명령을 내렸다. 이를 요약하면 향후 회계사를 고용, 임기동안 재정감사(Audit Financial Report)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며“이에 한인회에서는 서준 회계사를 28대 한인회 고문 회계사로 위촉, 19페이지에 달하는 계획서를 작성했고, 일리노이주검찰측은 이미 이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지난 6월28일 플린 판사는 27대 한인회 측에‘26, 27대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한인회에 남겨두고, 향후 재정소송 등과 관련한 사항을 28대 한인회측과 상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27대 한인회가 주검찰측에는 그 자료들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28대는 아직까지 27대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며“하지만 27대 한인회 고문변호사인 제이 넬슨 변호사가 31일까지 모든 서류를 한인회로 가지고 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일리노이 주검찰은 앞으로 27대, 28대 한인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9월4일 오전 9시30분 열리는 심리에서 밝히게 될 전망이다. 현태훈 28대 한인회 고문 변호사는“현재 소송이 피고소인 이성남, 피고소인 김길영과 한인회로 되어 있다. 한인회라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필요로 한다면 28대 한인회가 소송에 기꺼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만약 주검찰과 판사측에서 재정계획서에 대해 만족한다면 28대 한인회의 역할은 9월4일 심리를 끝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이어 소송과 관련한 27대 한인회와 28대 한인회와의 관계에 대해“김길영 전 회장이 만약 회장으로서 업무상 어떤 과실을 저질렀다면 한인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가령, 재정 관리 소홀이나 비리 등 개인에 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김길영씨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 회장은 “소송에 대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만약 한인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사진: 정종회 한인회장(가운데)과 서준 고문회계사(좌), 현태훈 고문변호사가 법원 출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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