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정 설명하려다 언급…진술 번복 아니다
전 소속사에 약 19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태촌 씨에게 협박받았다고 소장에 명시했던 권상우 측이 소송과정을 설명하려다 보니 ‘협박’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뿐 협박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태촌 협박’과 이번 소송이 무관함을 밝혔다.
권상우 소속사 관계자는 지난 6일 제출한 민사소송 소장에 김태촌 씨를 언급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오해를 사게 됐다며 이 표현에 대해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전 소속사인 Y사에 1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권상우의 민사소송 전담 법률회사가 지난해 제기했던 형사소송 내용을 기재했다. 전 매니저를 비롯한 Y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 진행 중 김태촌 씨의 협박을 주장했던 권상우는 올 6월 진주지원에서 지난해 9월 김씨와의 오해를 풀었다며 법정 진술한 적도 있다.
권상우 측은 형사소송이 일단락돼 올 초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6일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했다며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에서 Y사와의 계약 해지가 Y사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현 재판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김태촌 씨 협박 부분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에는 김태촌 씨가 전화한 것을 협박으로 여겼고, 이를 Y사가 방치했다는 뜻으로 다시 언급했을 뿐 김씨가 협박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 김씨와 오해를 푼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권상우 측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표현에 대해 수정하기를 바랐으나 한번 접수된 소장은 수정이 불가능해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이를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가희 기자 ka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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