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안 교회, 노회 관계자 대상 소송 제기
교인들 사이에 담임목사 은퇴 문제로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가나안장로
교회와 관련 이용삼 목사측이 미 중서부 한미노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권 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쿡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가나안장로교회 법정 대리인인 이원기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8월 27일 가나안장로교회 재단이사회는 미 중서부 한미노회 임혜환 총무, 행정전권위원회 위원장 신현정, 그리고 차후 지명될 다수의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고소장을 쿡카운티 법원에 제출 했다. 이번 소송은 중재 당사자들이 아닌 제삼자에게 해당 되는 것으로, 그 동안 직권 남용으로 가나안장로교회와 이용삼 목사에게 치명적 피해를 초래한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보상을 청구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PC USA 대회) 특별 진상 조사위원회(특별행정 리뷰 태스크포스/SARTF)에서 제시한 언약서에는 중재 당사자 쌍방간에 교회법과 민사법에 준한 어떠한 법적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전제 하지만, 제삼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현재 고소된 임혜환 노회총무와 신현정 전권위원장은 중재의 당사자가 아니며, 따라서 중재 진행에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한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월 22일 행정전권위원회 이름으로 이용삼 목사를 상대로 교회접근금지 및 공금 횡령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가나안장로교회는 행정전권위원회와 가사모에서 원하는 모든 재정자료를 상대방 변호사에게 제출 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원고 측 재정 전문가가 검토 하였지만, 횡령의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다. 중요한 사안은 행정전권 위원회의 고소장이 일반 고소장과 달리 ‘Verified Complaint’ 즉, 고소장 작성자가 법정 선서 하에 모든 고소내용을 사실 그대로 알고 있으며, 만약 고소내용을 조작하였다면 위증죄를 감수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소장에 첨부된 ‘사실 확인각서’에 신현정 행정전권 위원장이 서명 하였다 ”라고 지적하며 “이제는가나안장로교회에서 고소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 조사하고, 그들이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 받아 이용삼 목사와 가나안장로교회는 재정에한 치의 오점도 없음을 법의 절차와 원칙에 근거하여 밝힐 것이다. 교회법정에서는 교회 법에 준하여 사실을 밝히고, 세상 법정에서는 법의 원칙에 따라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손해배상청국에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PC USA대회(시나드 오브 린컨트레일스)의 특별행정 리뷰 태스크포스(SARTF)에서는 지난달 20일 교회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발표한데 이어 14일 ‘중재 참여를 위한 서약서 (Covenant for Participants inMediation)를 담임목사지지 교인 측과 반대하는 교인, 가사모 측에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환 기자> 9/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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