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의 길라잡이
여러 차례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해 온 스테파니 이 변호사(사진)가 한인타운 투자이민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공항건설 투자이민 첫 청원서가 한달 만에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최근 취업이민은 우선일자로 인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투자이민은 지속적으로 이민국의 환영을 받고 있다”며 “최근 본 사무실과 협약을 맺은 지역센터 1차 투자자 전원이 조건해지 승인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이민국은 어떤 경우에도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투자는 합법적 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장 또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이민 구조를 잘 활용하면 단기간 내 영주권 취득 및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상당수의 고객들은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부들과 취업이민 실패로 영주권의 꿈을 거의 포기했던 사람들이다”며 “영주권 취득 후 감사를 표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이민에 좌절하지 말고 부동산 및 자산 규모가 가능하다면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투자이민 추천 대상은 ▲50만달러 이상 투자 가능자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현재 E-2 신분으로 취업이민이 어려운 사람 ▲취업이민에 실패했으나 현재 신분은 유지되고 있는 사람 ▲의대, 법대 및 대학 갈 자녀가 있는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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