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 전 선관위 구성하여…’조항 위배
후보등록등 모든 일정도 2주 후로 연기
차기 한인회장 선거가 11월17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됐다.
SD 한인회(회장 장양섭)는 지난달 2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수정한 정관에 의거 11월 선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28일자로 나간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무효화시켰다.
또 이사회는 2001년 9월6일 통과된 선거 시행세칙이 수정 정관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첨가·삭제작업을 거쳐 이를 통과시켰다.
11월 선거가 언뜻 편해 보이지만 바쁜 연말 12월로 구태여 바꾼 데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법정시비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정관에 따르면 ‘10주 전에 선관위원을 구성하여…’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 구성된 선관위가 11월 선거를 치를 때 ‘10주’라는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편의에 의해 선거를 치렀다가 과거와 같은 법정시비가 재현될까 두려운 것이다.
선거일 변경으로 후보등록 등 모든 일정은 2주 뒤로 밀려나게 됐다.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대한 수술은 잘못된 토씨로부터 지난 선거에서 법원이 명령한 주요 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변화는 ▲입후보 자격 중 ‘사업체 운영하는 자’ 문구 삭제(4조2항) ▲후보등록 구비서류 중 ‘동반출마 이사 명단첨부’ 첨가(5조5항 신설) ▲입후보자 기호 추첨은 등록순에서 제비뽑기로 수정(8조) 등이다.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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