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나라가 초상권 소송으로 얻은 배상금을 ‘몽땅’ 기부했다.
장나라는 최근 베이징 법원으로부터 중국에서 발매된 불법화보집의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중국의 한 출판사가 장나라측과 협의도 없이 화보집을 낸 것에 대한 초상권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장나라측은 이날 판결로 공식적인 사과문 게재와 함께 8,100만 위안(약 100만원)의 배상금도 받아냈다. 장나라의 측근은 “중국에서 초상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줬다”고 말했다.
장나라측은 이 배상금을 좋은 일에 쓰고자 마음먹고 여기에 10만 위안(한화 약 1,200만원)을 더해 장나라의 이름을 딴 ‘나라애심기금’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측근은 “22일께 지난시 나라애심기금을 방문해 이 금액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나라는 다른 곳에서 예정된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나라애심기금’은 산둥성 지난시에서 운영 중으로 지난시 빈곤 가정의 어린이들을 돕는데 쓰이고 있다. 나라애심기금은 지난달 지난시의 백혈병 환우 4명을 선정해 이 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중국신문 치루만보(濟魯晩報)와 생활일보 등은 17일자 신문에서 “장나라가 소송으로 얻은 배상금 8,100위안에 10만위안을 더해 제남시 애심기금에 전달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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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현아기자 lalala@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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