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찬(본명 곽현식)이 공탁금을 걸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일련의 행동을 보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찬은 최근 법원을 통해 소정의 공탁금을 제출했다. 공탁금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 증권 따위를 공탁소에 맡겨 두는 일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가해자측이 법원에 납부한다.
검찰측 관계자는 “공탁금을 거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행위다. 이찬측의 공탁금 납부가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데 정상 참작됐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찬은 또 16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10개월을 끌어 온 송사에 대한 진심어린 뉘우침과 심경을 담은 문서였다. 이찬측 관계자는 “판결을 앞두고 이찬의 심적 고통이 컸다. 반성문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찬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어 보호관찰과 함께 노인 요양소와 아동복지시설에서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찬은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10개월을 끌어 온 양측의 공방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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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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