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학생에게 합법적인 신분취득을 허용하는 상원의 드림법안(S.2205)이 연방상원에서 부결됐다. 리처드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척 헤이글(네브라스카), 리처드 루거(인디애나), 리히 패트릭(버몬트) 의원이 공동 상정한 이 법안은 24일 토론종결 여부 투표에서 찬성 52, 반대 44로 부결됐다. 반이민파와 친이민파의 찬반논쟁에 휩싸인 이 법안은 지난 22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의 토론 종결 선언으로 24일 실시된 투표에서 100명이 정원인 상원에서 60표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8표가 모자란 52표만 받아, 토론 자체가 거부돼 사실상 부결됐다. 토론 종결 투표에서 통과되면 60일내에 최종표결 여부에 넘겨질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16세 이전 입국해 미국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된 불체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미군에 복무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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