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제한적 이중(복수)국적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주지역 한인들은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중국적 허용 논의가 이미 15년전부터 검토돼 왔고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적극 허용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흐지부지됐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보 A1면 26일자 보도>
정부는 지난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 정책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병역을 마친 자와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유수한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세계 상위권 대학 학생 및 졸업자들이 초청자 없이도 입국해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들을 다뤘다.
현행 국적법상 만 20세 이전에 이중 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까지, 20세이후 이중국적자가 됐을 때에는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또 남자는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 때 국적을 결정해야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 후 6개월내에 원래 국적을 포기토록 돼 있다.
따라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중국적이 허용될 경우 양국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취업 등 경제 활동을 특별한 제한없이 할 수 있게 되고 한국으로서는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한인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차종환 민주평통자문회의 LA지역협의회장은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한국에서도 다행히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검토가 이뤄져 크게 환영한다”며 “그동안 국내 정서는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부정축재자, 사기꾼 등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인데, 물론 그런 이들도 있겠지만 극소수이며 대다수는 빈 손으로 건너와 성공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다”고 말했다.
지난 1992년부터 이중국적 허용 추진운동을 펼쳐온 이동연 한미신용정보 회장은 “국제 무한경쟁 시대에 필수적인 조치이며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이중국적 허용 청원운동을 펴다 청원수준을 낮춰 `명예시민증’ 갖기 운동을 펼쳤던 사례를 들면서 “1992년 당시 외무부는 `재미교포 한국명예시민증 발급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동포의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으나 이후 흐지부지됐던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병역의무를 마친 동포들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뿐 아니라 유명 글로벌 기업 근무자 등이 초청자 없이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구직비자 제도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또 “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약하는 이들의 관련 정보를 수집해온 만큼 해당 정보를 한국에 제공할 뜻도 있다”고 말했다.
차종환 회장은 이중국적 허용 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참정권이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해외 동포들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아 부재자 투표를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동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중국적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는 것.
차 회장은 “동포들은 국토를 넓히고 국산품 판로를 개척해온 사람들”이라며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돈을 버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있으며 부모,형제에게 연간 50억 달러 이상을 보내주고 있는 데다 한국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뿌리교육을 동포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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