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철이 딸(8) 보호령을 내렸다.
박철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옥소리가 학교에서 딸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등하교와 점심 시간 직원들을 배치해 딸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
박철측은 “특별한 건 아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이는 스쿨버스로 등하교를 하고 있으며 박철이 스케줄이 없으면 학교로 찾아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일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은 이혼 사건에서 사회적 파문으로 번진 점을 의식해 8일 6시간에 걸쳐 일사천리로 진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경제팀은 이날 오전 9시 옥소리의 외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오전 10시30분 연인 관계였던 팝페라 가수 정모씨를 추가 조사한다.
이어 1시에는 박철이 추가 조사를 받는다. 이날 수사팀은 당초 예정됐던 릴레이 조사 외에도 박철-옥소리-정씨의 삼자대면, 그리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조사에는 이들 외에도 이번 형사소송과 관련해 또 다른 인물이 추가로 조사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졌다. 이 조사인이 어떤 이유로 조사를 받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부부에서 남으로 돌아서버린 박철과 옥소리, 정씨 등이 이날 외도 논란에 대해 어떤 주장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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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현아기자 lalala@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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