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BI 성명확인(Name Check) 지연으로 인해 수년 째 영주권 신청서(I-485)가 계류 중인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원이 성명확인 지연으로 인해 장기간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조속히 심의를 끝내도록 판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 행정 법원 호워드 로이드 판사는 I-485를 접수한 뒤 FBI 성명확인 절차 지연으로 인해 3년째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고 신청서가 계류 중인 시아케 타오가 국토안보부(DHS)와 시민권이민국(USCIS), FBI 등을 대상으로 11월7일 제기한 신청서 조속 승인 소송과 관련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테러분자 등 위험인물 조사를 목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성명확인이 영주권 발급 지연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앞으로 수년 째 신청서가 계류 중인 신청자들의 법적 조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5월을 기준 32만9,000건의 영주권 신청서가 신분조회 절차에 계류 중이며 이 중 64%가 90일 이상, 32%는 1년 이상, 나머지 17%는 2년 이상 적체되고 있다.
이민 이슈 전문 언론인 데니엘 카월스키는 “I-485 신청 후 6개월 이상 승인되지 않을 경우 성명확인 절차로 신청서가 계류 중일 확률이 높다”며 “일단 연방 의원 사무실을 통해 성명확인이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신속 처리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할 것”을 조언했다.그는 이어 “연방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본인 스스로 우편을 통해 지연 이유 문의 및 심의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처리가 지연될 경우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보도를 통해 지난 1990년에 이민 온 뒤 2002년에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신청서가 계류 중인 유진주(36·메릴랜드) 씨와 FBI 신분조회로 1년 넘게 영주권 승인 여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컴퓨터 엔지니어인 강승호(40·센트리빌) 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기도 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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