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내 공사구간에서 과속차량 단속카메라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이 내년 1월 주의회 회기에 상정된다.
존 폴카리 주 교통부장관은 지난 30일 메릴랜드 각지의 경찰과 교통국 간부 회의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는 세수 확보차원이 아닌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 교통안전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2006년 5년간 도로 공사구간 사망자는 34명으로, 이전 5년간 사망자 28명보다 증가했으며, 부상자는 4,295명에서 4,741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대부분 공사 인부, 책임자, 재소자 등이며 일부 단속 경찰까지 포함됐다. 또 메릴랜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5년 614명에서 작년 652명으로 증가했다.
참석자들은 공사구간에서 과속차량 단속이 교통체증을 불러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메릴랜드는 공사구간 과속차량에 대해 두 배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메릴랜드는 주 전역으로는 처음으로 경찰이 단속을 위해 카메라 사용권한을 갖게 된다.
2003년 유사법안이 메릴랜드 상원을 통과 했으나 2006년 로버트 얼릭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사장됐다. 당시 반대자들은 주민 행동을 감시하는 막강한 권한을 주게 된다며 ‘빅 브라더’라고 비판했다.
폴카리 장관은 “톨게이트과 같은 다른 구역에서도 카메라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볼티모어 지역에서는 하워드카운티와 프레더릭시가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권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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