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의 실업계가 고용주를 타겟으로 한 불법체류 근로자 일제단속에 반대해 이의 저지를 위한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업계는 버지니아 주의회가 준바하고 있고 또 최근 여러 지방정부들이 앞 다투어 채택한 불체자 강력단속 법안들은 기존의 연방법이 규정하는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는 것들로 결국 선의의 고용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며 결속에 나섰다. 불체자 단속에 반대하는 고용주 단체인 ‘현명한 이민정책을 위한 버지니아 고용주 모임’(VESIP)은 법정투쟁을 통해 최근 제정된 지방정부들의 불체자 단속법안 무효화와 주의회 준비 법안도 백지화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VESIP는 이 법안들이 체류신분을 몰랐거나 부득이하게 불체자를 고용한 선의의 업주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연방법이 주법이나 지방법에 선행하는 만큼 별도 제정의 필요성도 없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상공회의소 키스 치트햄 부의장은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할 때는 현명하고 책임 있는, 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야 한다”며 “최근의 여러 법안들은 이런 기준을 도외시한 비합리적, 비현실적인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그룹은 현재 주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불체자 고용 업주 처발 법안 저지를 위해 의원들 전원에게 일일이 서한을 보내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서한은 업계가 이미 근로자 고용시 연방법에 따른 적절한 신분 확인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연방법의 집행이 느슨한 점을 악용, 업주들이 여전히 불법체류자를 싼 값에 고용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의원들은 이 같은 여론을 반영, 현재 10개 이상의 관련 단속법안을 준비 중이다.
스프링필드 출신 데이빗 알보(공화) 의원은 “연방 정부는 이민법 집행은 전적으로 연방 정부 소관이라고 말만 하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주정부 차원의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보 의원은 “불법체류자인줄 알면서고 고용한 업주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며 이는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런 법이 채택될 경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히스패닉계 근로자 고용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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