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 이민 변호사가 연방 법원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뉴욕 이민전문 ‘브레츠 앤드 코벤 합동법률사무소’의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변호사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뉴욕지부 연방법원 소송 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민세관단속국(ICE)·법무부 산하 이민국 심사국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그는 워싱턴 서부지부 연방 지방법원에서 투자이민(EB-5)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부 해제 신청서 심사과정에서 신규 심사기준을 소급적용하여 기각한 행위에 대한 위법·위헌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내면서 미 법조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또한 플로리다 남부지부 연방 지방법원에서도 보석금 외엔 다른 조건으로 보석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보석신청을 기각한 이민법원 판결의 위법·위헌 소송을 승소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변호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현재는 맨하탄 제 2순회 연방 항소법원에서 영주권 승인 스탬프를 여권에 발급한 뒤 이민국 규정에 명시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탬프를 볼펜으로 긋고 영주권 승인을 취소한 행위에 대한 위법·항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88년 경성 고등학교 1학년 수료 후 도미한 그는 에모리 대학에서 물리·철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웨스트버지니아 대학 행정대학원을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했다. 졸업 후 미주 동아일보 필라델피아 기자로 수년간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브루클린 로스쿨에 입학해 당시 ‘법과 정책 저널’ 편집위원과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졸업 후에는 필라델피아 시청 인권위원회 중재조정실과 제 2회 순회 연방 항소법원 법원 판사보로 근무했다. 2003년부터 3년간은 마이애미 소재 커즈반, 웨인거 앤드 테첼리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현 법률사무소에서 이민관련 연방재판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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