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0만달러 황당 소송
세계적인 토픽 되기도
올봄 5,400만 달러란 황당한 바지 소송이 워싱턴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바지 소송’은 2005년 5월 로이 피어슨 워싱턴 D.C. 행정심판소 판사가 커스텀 세탁소 주인 정진남씨 부부를 상대로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비롯됐다.
피어슨은 한인이 운영하는 세탁소가 유리창에 `만족보장’이란 홍보문구를 내걸고 있었지만 그것에 관한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실된 바지의 변상과 불편함,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피해보상,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당초 6천500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나중에 5천400만 달러로 낮췄다.
정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가까운 지인들에 바지 한 벌에 6천500만불 소송을 당했다고 털어놓아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저라도 안 믿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라고 안타깝고 속 터지는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같은 터무니없는 소송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어슨 판사는 큰 비난을 받았다.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반면 미 전역에서는 정씨 부부를 향한 격려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고 모금행사도 열리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영국 BBC, 프랑스의 취재진까지 정씨 가게를 찾아 보도하는 등 세계적인 토픽으로 등장했다.
한인사회에서도 정씨 부부 지원에 나섰고 지난 6월25일 미국 워싱턴 D.C 상급법원은 피어슨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나아가 워싱턴 D.C 행정법원은 피어슨의 재임용을 거부해 사실상 해고당하고 말았다. 피어슨은 1심 패소 후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씨 부부도 1심 재판에서 승소하긴 했으나 지난 2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으로 인해 금전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문제가 된 세탁소를 처분하고 현재는 D.C. 북부의 ‘행복세탁소’만 운영하고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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