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수권법 포함 통과
▶ 한인 명부 등 법제화 “미국내 10만명 영향”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미국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연방 상·하원 최종 통과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마침내 법제화에 성공했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민주) 등과 함께 초당적으로 추진했던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H.R.1771)’ 조항이 2026 국방수권법안(NDAA) 상·하원 통합안에 포함돼 지난 18일 양원을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이 법안에 즉각 서명해 입법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연방의회에서 이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재미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DFUSA)와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등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이산가족 등록법의 핵심 내용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명부 및 통계 작성 등 향후 상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게 될 경우 미주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즉, 국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북한인권특사, 영사국 차관보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주도하여,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향후 상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해 비공개 ‘국가 등록명부(레지스트리)’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국무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포함하도록 하고, 그 진행 상황을 기존 북한인권법에 따른 정기 보고서에 포함해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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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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