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의 한인 건물주 부부가 흑인에게 업소를 임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종차별 소송을 당했다.
버지니아 햄튼 지역의 언론에 따르면 흑인 미용사 티파니 서튼은 샤핑센터의 소유주인 김옥금씨와 김정현씨가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미용실의 임대계약을 파기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4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김씨 부부는 “샤핑센터에 지난 1980년부터 이미 흑인이 주인인 미용실이 영업 중이어서 또 다른 흑인 미용실이 입주하면 두 업소가 같은 고객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새 업소의 입주를 거부한 것”이라며 “인종차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 부부의 샤핑센터에서 25년 전부터 미용실을 운영해 온 헤이즐 킹은 “김씨 부부가 인종차별 주의자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김씨 부부가 또 다른 흑인 미용실의 입주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 부부를 고소한 흑인 미용사의 변호사는 “김씨 부부가 주장하는 ‘업소간 경쟁방지’는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다”라며 “업소 사이에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종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샤핑센터에는 한인과 라티노, 흑인 업소들이 입주해 있다. 김씨 부부를 상대로 한 재판은 배심원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김씨 부부는 흑인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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