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추가세금 부담 덜어
1년간 추가로 대체최저세(AMT)의 중산층 적용을 유예시키는 보충법안이 19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법안통과로 2,100만여에 이르는 납세자들이 2007년 세금보고시 추가부담을 갖지 않게됐다.
반면 막판 법안통과로 2007년 세금보고와 환불에 다소 지연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수개월의 진통 끝에 대체최저세 적용 유예시 발생할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통과됐다.
하원은 이날 찬성 352표 반대 64표로 대체최저세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이달초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 서명도 낙관적이다.
부유층 세금회피 수단을 막기 위해 40여년전 만들어진 대체최저세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해 면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준을 조정하지 못하다가 2001년 이후부터는 1년단위로 면세 적용 소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해 운영해 왔다.
2007년 통과 법안은 면세 혜택 범위를 부부 6만6,250달러와 개인 4만4,350달러로 각각 확대시킨다. 만일 법안통과에 실패했으면, 부부공동보고시 4만5,000달러 이상, 1인 보고시 3만3,750달러부터 대체최저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는 대체최저세 적용 유예 법안에 대해 지난 3개월 사이 3번이나 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부시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기간내 법안을 발효시키기 위해서530억달러에 달하는 세수손실분 보충방안을 빼냈다.
민주당에서는 대체최저세 적용유예로 인한 손실분을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조세회피 수단을 차단해 추가 수입을 올려 대체하는 방법에서 찾으려 했다.
공화, 민주당이 서로의 책임을 묻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됐지만, 연말에 닥쳐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7년 세금보고 시작은 물론 환불에도 다소의 지연이 예상된다.
고동원 CPA는 “대체최저세는 사업이나 투자용도로 과도하게 공제를 하지 않으면 원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의 일반직장인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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