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0만달러 배상금
아빠 “돈 범인찾는데 쓸것”
지난 2004년 3살짜리 딸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DNA 검사 결과 무죄로 석방된 시카고 남성이 1,55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케빈 폭스(30)는 2004년 6월 6일 딸 라일리가 실종돼 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국 경찰과 주민들의 대대적인 수색작업 끝에 라일라의 반나체 시신이 강에서 발견됐다.
라일리는 검시 결과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수사당국은 딸을 강간한 후 익사시킨 혐의로 폭스를 1급 살인 및 성폭행으로 기소, 당시 미 전역이 충격에 빠졌었다.
연방배심은 20일 장시간에 걸친 평결회의 끝에 윌 카운티 셰리프국의 수사관들이 증거를 조작해 케빈 폭스의 민권을 침해했다며 폭스에게 930만달러, 그의 아내인 멜리사에게 620만달러 등 총 1,55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평결 내용이 발표되는 동안 폭스씨 부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폭스씨는 “힘들었던 기다림이 지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 기쁘다”고 말했으며 멜리사 부인은 배상금의 일부를 라일리 살해범을 찾는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폭스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발표했으나 폭스는 결백을 주장하다가 협박과 심문 끝에 희망을 잃어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감생활 8개월만인 2005년 6월 DNA 검사 결과 사건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석방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