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아나운서들이 몰래 진행하는 아르바이트가 도마 위에 올랐다.
SBS는 최근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아나운서 A씨에 대해 근신 10일의 처분과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는 중 징계를 내렸다. 이 처벌 이후 많은 아나운서들은 진행하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SBS를 비롯해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의 사규는 원칙적으로 자사 직원의 부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 징계 수위가 높지 않았던 터라 많은 아나운서들은 회사 모르게 부업을 진행해 왔다.
한 방송관계자는 “자동차나 의류 론칭쇼 등지에서 지상파 아나운서들이 진행하는 모습을 찾아 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기업주는 방송을 통해 쌓아온 인지도와 신뢰도 때문에 아나운서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 방송사의 인기 아나운서인 B씨의 경우 대기업체 사내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높은 출연료를 받았다. 또 다른 아나운서인 C씨의 경우 외부 사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진촬영과 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한 지상파 아나운서는 “지상파 아나운서들이 1시간 가량 외부행사를 진행하며 버는 수익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500만원이 넘는다. 한달 월급에 버금가는 부가적인 수익 때문에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SBS의 한 관계자는 “방송사의 뉴스와 정보를 전하는 아나운서가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회사의 이미지를 파는 일이다”며 일침을 가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