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페이먼트 60일이상 연체 급증
옵션 변동 모기지 금리로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들의 월 페이먼트 연체가 늘어나면서 주택 모기지업계에 제 2의 위기가 찾아들고 있다.
모기지시장 조사회사 ‘퍼스트 아메리칸 론 퍼포먼스’에 따르면 인랜드엠파이어, 샌디에고 및 샌타바바라카운티 등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지역에서 옵션 변동 모기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들 가운데 60일 이상 월 페이먼트를 연체한 소유주들의 비율이 두자리를 상회하는 등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옵션 변동 모기지 금리로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들은 매월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불하든지 혹은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만 내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일정 기간, 특히 5년이 지나면 옵션 조항은 소멸되고 소유주들은 정기적으로 월 페이먼트를 내야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월 페이먼트는 이전 보다 2~3배나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퍼스트’는 이처럼 최근 들어 옵션 변동 모기지 금리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렌더들이 빌리는 사람의 소득을 확인치 않고 융자 서류에 기록된 소득만을 토대로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어바인에 있는 모기지 사기와 관련된 손실 회복을 위해 렌더, 보험회사 및 투자자들에게 협조를 제공하고 있는 ‘투자자 모기지 자산 회복’의 로버트 심슨 사장은 “옵션 변동 모기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들의 월 페이먼트 연체는 서브프라임 위기가 아니라 융자 서류에 기록된 소득 위기”라고 빗대어 말했다.
전통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나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 옵션 변동 금리로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심슨 사장은 “론 오피서들은 융자서류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을 부풀려 적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 고용주가 이를 공개치 않고 있다고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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