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이상의 현금 입금이나 인출시 CTR에 보고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1만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가 아니더라도 IRS에 보고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어떠한 현금 거래든 2,000달러 이상의 의심이 가는 거래는 모두 수상한 거래 보고(SAR)의 대상이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1만2,000달러의 현금 입금을 CTR보고를 피하기 위해 4,000달러씩 3일에 나누어 입금했다면 SAR의 대상이 되어 IRS에 보고 될 수 있다.
이는 CTR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SAR대상이 되어 IRS에 보고 될 수 있다.
SAR은 불법적인 거래로 보이거나 사전에 계획된 거래또는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래 등 그 보고 범위가 광범위하다.
또한 CTR보고가 주로 금융기관을 통해 보고가 되는데 비해 SAR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자동차 딜러, 리커 스토어 등 보고기관이 훨씬 광범위하다.
위의 예와 같은 거래는 계획된 거래라고 하며 SAR보고의 대상이 된다. 한 해 동안 SAR은 약 10만건이 보고되는 한편 CTR은 150만건 이상이 보고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SAR의 감사 확률이 CTR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CTR을 피하려다 SAR을 자초하여 감사를 당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사업의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이 있는데 이러한 업종 종사자에게는 현금 1만달러 이상의 입출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1만달러 이상의 CTR보고는 당연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편법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SAR보고 기관들은 2003년 3월1일부터 새로운 SAR보고서(TDF90-22.56)를 사용하고 있는데 CTR과 SAR의 기록은 처음 7년 동안 연방기록 보관소에 송부되어 분류 보관되고 3년 더 저장된 후 원본은 10년 후에는 폐기된다.
(213)387-1234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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