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내세울만한 일에는 부끄럼이 없지만 변변치 못한 것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사실이다.
사회의 저명인사가 머리 숙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그 인격에 감동이 느껴지기도 하고, 남의 뒤통수를 겨냥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역겨움을 금치 못하기도 한다.
에스크로 사무실에는 재미있게도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로 늘 다채롭다. 사업체를 매매하거나 주택이나 커머셜을 거래하면서 자연스럽게 과장할 것은 부풀리고 감출 것은 쉽게 흘려버리는 일들로 말썽이다.
평균이어야 하는 매상은 성수기의 것으로 포장이 되기도 하고, 건물의 문제가 있었던 하자나 보수한 점들은 자주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한다.
몇 년 전 클로징한 한 식당의 에스크로에서 같은 동양인이었던 셀러가 자신의 남편이 식당에서 자살한 것은 바이어에게 끝까지 감추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안 바이어에게 단단히 혼이 났던 일이 있었다.
어차피 리스 등에 많은 돈을 들인 바이어가 하는 수 없이 에스크로는 끝내야 하겠고 결국 매입가격에서 많은 금액을 셀러가 손해를 본 후에 일대 전쟁은 막이 내릴 수 있었다.
만약 셀러가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오픈하였다면 과연 더 많은 손해를 보았을까?
사실 바이어가 구입 자체부터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깎을 만큼 다 깎아 주어야 했고 에스크로 기간이 보통의 몇 배가 걸리었으니….
사업체의 상호나 간판을 자주 바꾸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실제로 주인이 바뀌는 일도 있지만 같은 주인이나 분위기를 바꾸는 의도에서, 유행을 타는 아이템으로, 때로는 빚 청산의 목적을 갖고 탈바꿈을 하는 일이 있다.
특히 한인 사업의 많은 사업체들이 간판과 법적인 상호와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서 에스크로 오피서들이 주의를 하는 편이다. 외상으로 수개월의 서플라이를 공급한 납품 업체는 에스크로 회사에서 신문에 공고를 한 내용만을 보고 클레임을 하도록 되어있다.
에스크로 서류 중 셀러가 기입해야하는 서류중의 하나가 ‘진술서’(Affidavit)이다. 만약 지난 3년 동안 현재의 상호 외 사용한 모든 이름이나 간판이 있다면 모두 기입하여야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기도 하고 “중요한지 몰랐다”는 일이 많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다른 상호의 흔적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자칫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무리 상호를 바꿔 정부 기관 관련 업체와 거래에 새로운 업체의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주소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간혹 많은 이들이 개인 명의의 사업에서 법인으로 중간에 주인을 바꾸었으니 매매 시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부채나 세금들 그리고 걸려있는 Lien들이 모두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
정식 매매를 통해 명의가 이전되고 리스에 올라간 소유권이 아니라면 중도에 어떤 이유로든 이전된 명의가 이전의 채무에 대한 변제권을 가질 수는 없다.
다행히 트레이닝 중이던 바이어에게 정보를 받아 클레임을 넣은 한 납품업체의 인보이스에는 엉뚱한 이름이 들어있어 셀러에게 확인을 해보면 대개의 답변은 “잠깐 쓰려던 이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썼다는 것인지, 계획만 있었지 실제 간판을 걸지는 않은 것인지 해석이 불분명하기만 하다. 이럴 때는 셀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거나 아예 무시하기를 종용한다.
어릴 적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어린 마음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정말로 ‘잘 한 사람’인 줄로 알았다.
어차피 카운티와 주별로 그리고 주 정부를 기준으로 모든 채무 조사를 하는 것이 에스크로의 일반적인 과정이고 대부분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이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되어있다.
에스크로 사무실에서 기재하는 서류에 자신의 소셜 넘버를 의도적으로 바꿔 적는 손님도 있고 은폐를 목적으로 많은 자료들이 후일로 미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서로에게 더욱 폐를 끼치는 매우 불편하고 비생산적인 일을 초래한다. 모든 것에 당당한 모습의 손님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
jae@primaescrow.com
(213)365-8081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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