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옥소리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동료 배우 박철과 이혼 소송중인 옥소리는 1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로부터 팝페라 가수 정모씨(38)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씨는 옥소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연인이라고 직접 지목했던 이다.
검찰은 옥소리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옥소리와 정씨가 지난 2006년 5월부터 약 석 달간 총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철이 옥소리와의 간통 혐의 대상으로 주장한 이탈리아인 G씨는 해외에 체류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판결에 대해 옥소리와 박철 양측 모두 향후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이에 대해 옥소리측은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아꼈다.
옥소리는 남편 박철로부터 지난해 10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같은 달 중순 간통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