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 쉬워진다
해외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진다. 신고하지 않고 해외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위반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했지만 미화 1만 달러 이내에서는 신고 전 지급이 허용된다.
또 계약 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 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 달러)에서 사전 송금할 수 있도록 했고 하반기 중에는 현재 1인당 300만 달러인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환율 안정과 국제적 관행에 맞게 투자한도 폐지 일정을 당초 2009년에서 1년 정도 앞당긴 것이다. 따라서 모국인들의 미 부동산 투자가 활기를 띨 지 주목된다.
▲해외 송금절차 간소화 된다
1월1일부터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됐다. 그간 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지만, 연간 5만 달러 범위 내에서(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년도 5000만 달러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에 서류제출 없이도 무역대금을 지급 영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 거래증빙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유학생 송금절차 간소화
그동안 해외 유학생, 체류자의 현지 경비 송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선택사항으로 유학생 계좌를 통한 자율적인 송금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다만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로로 국내자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국내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 현금카드의 사용은 제한돼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유학생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과 현금카드의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편의를 도모했다. 또 외국 국적 자녀의 경우 제도상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해외 유학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외국국적의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부모가 한국에 체류하는 시민권자 학생들의 경우 유학생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속 해외송금제도 확대
재외국민들이 해외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재외공관의 신속 해외송금제도를 통해 긴급경비를 송금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체류 2년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외국환 거래 규정상 ‘해외체류 2년 미만’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서비스 수혜대상이 재외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시민권자를 제외한 유학생, 주재원, 일시 체류자, 영주권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속 해외송금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도난 등으로 임시적인 궁핍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국가간 시차나 복잡한 해외 송금절차 등으로 신속하게 송금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국내 연고자가 외교통상부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는 즉시 재외공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긴급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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