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카드 미비도 한인업주 주의 요망
직원들에게 연봉으로 급료를 지급하는 일부 한인 업주들의 잘못된 노동법 상식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타운내 노동법 전문변호사들에 따르면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1년에 고정된 연봉으로 급료를 지불하면 오버타임과 페이스텁((Itemized Wage Statement))을 주지 않아도 되고 타임카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법위반에 해당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시간당 혹은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연봉 액수를 52주로 나눈 뒤 다시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급료가 계산되는데 1일 8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오버타임에 대해 이 수치의 1.5배를 오버타임으로 근무한 시간에 곱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봉(샐러리)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타임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노동법 위반이 된다.
가주 노동법상 페이스텁 역시 연봉이나 시간당 급료를 받는 직원 모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김윤상 변호사는 “늘 똑같은 급료를 주거나 모든 직원들에게 같은 급료를 준다는 이유로 페이스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아는 업주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제·고용단속반’(EEEC)이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법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에서 가장 많은 벌금과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항목이 페이스텁의 미지급이었다.
특별한 법적 양식은 없지만 페이스텁에는 세금 명세뿐만 아니라 정규시간당 급료, 정규 근무시간,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 오버타임 근무시간 등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가주 노동법은 페이스텁의 미지급 업주를 적발할 경우 종업원 한명 당 매월 임금지급 기간별로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은 노동법 준수를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종업원에게 소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법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노동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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