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나하임 힐스에 거주하는 한 백인여성이 자신의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주택차압 늘어 주민들 집떠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여파로 집을 압류당하거나 서둘러 매각하려는 주택 소유주들이 늘어나면서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들도 보금자리를 잃고 버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1일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해 4·4분기에만 무려 3만1,676채의 주택이 압류당하는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영향으로 일반 주택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어쩔 수 없이 옮겨가는 이들이 급증함에 따라 보호시설에 맡겨지거나 아예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부지기수라는 것. 특히 집을 압류당하는 당사자들의 경우 한순간에 은행 크레딧이 무너지면서 공동주택에 입주하기 조차 쉽지 않은 형편인데, 공동주택의 경우 약 98%가 개와 함께 입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기르던 동물을 버릴 경우 범죄 행위로 취급돼 벌금 500달러와 함께 최고 징역 6개월에 처하지만 애완동물에 심겨진 칩을 통해 소유주를 확인해도 연락처가 거의 바뀌는 등 실제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 위반자들이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오렌지카운티 동물네트웍’을 설립한 다이애나 파프-마틴씨는 “지난주에만 개 4마리와 고양이 1마리가 들어왔는데, 이들 모두 살던 집을 압류당한 주택 소유주였다”며 “지난 1996년 네트웍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지역 동물보호소의 대릴 헤프너 소장은 지난 6개월간 시설에 주인들이 맡기거나 길거리에서 배회하다 들어온 동물들이 전년에 비해 무려 16%나 증가했다고 소개했고 오렌지카운티 동물보호연맹의 공동설립자인 프랜 무어씨도 “집을 잃은 이들로부터 동물을 맡겨도 되냐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모사비치의 부동산 에이전트로, 주로 압류주택을 팔고 있는 레오 노딘씨는 “요즘에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 버려진 개들을 발견한다”며 “개들이 뜰에 묶여 있거나 집안에 갇혀서 야윈 상태로 발견되면 처음에는 이들 개를 입양토록 이웃에 소개한 뒤 안 되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이나 사설 단체에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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