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융자 전문 브로커 회사인 파라 파이낸셜의 직원들. 왼쪽부터 로사 이 부사장, 스테판 노 대표, 레이첼 황씨.
“서류준비 완벽 100%융자 승인”
샤핑센터·아파트·호텔 등 전문
터무니없는 광고 현혹 아쉬워
“상업용 융자 브로커는 융자신청이 거절되지 않도록 완벽한 패키지를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을 준수하고, 융자건수를 확대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서류준비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회사 설립이후 한 번도 융자신청이 거절되지 않았습니다.”
파라파이낸셜(대표 스테판 노)은 샤핑센터,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세차장, 호텔 등 투자용 부동산 융자를 전문으로 하는 융자 브로커다. 철저한 융자신청서류 준비 능력을 최고의 장점으로 내세운다.
상업용 융자시장은 모기지 시장과는 달리 수없이 많은 ‘1차 융자기관’(Direct Lender)이 존재하기 때문에 융자자의 상황에 맞는 융자기관을 찾고, 융자가 가능하도록 꼼꼼한 신청서를 준비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브로커의 역할이 크다.
특히 수많은 업체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자율과 조건을 제시하며 융자자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테판 노 대표는 “상업용 융자기관의 80~90%는 실제로 지킬 수 없는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인들이 제대로 된 융자기관을 찾지 못해 융자 승인 과정이 지체되면서 거래시점을 놓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업용 융자 과정은 융자기관에 융자 의사를 표할 경우 융자의향서(LOI)를 주면서 감정비용과 크레딧 점검, 법률수수료, 조사비 등에 소요되는 업무 진행비로 보통 수천달러에 달하는 디파짓을 요구하게 된다.
융자기관들이 의도적인 사기성을 띠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브로커 없이 진행하다 보면 촉박한 구매 시점에 중요한 거래 타이밍을 놓쳐 디파짓을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노대표는 “융자기관도 다루는 부동산 종류별로 특화돼 있어 복잡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 가지 않으면 거부당할 확률이 크고 그렇게 되면 판매자와 구입자, 에이전트, 에스크로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노대표는 1984년부터 미주리의 메켄탈 뱅크에서 상업 융자 담당자와 크레딧유니온의 회계책임자(CFO)로 경력을 쌓았으며, 시카고 소재 상업용 융자회사의 브랜치를 운영하다가 2년반전 파라 파이낸셜을 설립했다.
노대표는 “융자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융자 브로커의 준비뿐만 아니라 융자 신청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다”면서 “깐깐하게 보일지라도 전문 융자브로커로서의 윤리를 지키는 회사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13)388-1234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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