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오버타임·상해보험 규정 단속
한인 의류 하청업체 등 위반 무더기 적발
한인 업주들의 노동법 준수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하다.
지난달 20~21일 캘리포니아 주노동청이 LA와 오렌지카운티 일원에서 노동법 위반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2월29일자 A-1면)을 실시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인 업주들의 노동법 준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한인의류협회, 한인봉제협회, 주노동청 등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에게 노동법 위반시 겪는 불이익, 노동법 개정사안 등 적극적인 노동법 홍보가 이뤄졌지만 이를 실제 업무 현장으로 옮겨 실행하는 업주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의류와 관련된 실크 스크리닝, 자수업체 등 하청업체들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옴으로서 의류업계 전반에 걸쳐 노동법이 위반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주노동청 안젤라 브래드스트릿 커미셔너는 “의류 하청업체들 역시 당연히 노동법을 지켜야 한다”며 “봉제업체 및 모든 관련업체들은 똑같은 노동법이 적용되는바 영세한 업체라도 예외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노동청에서는 반복적인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1월1일부터 50센트가 인상된 종업원 최저임금(시간당 8달러)의 지급 여부, 오버타임, 종업원 상해보험, 현금 등 종업원 임금 지급 관련 서류 보관여부 등이 노동청의 단속 사안이다.
노동청 딘 프라이어 공보관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이를 악용해 노동법을 교묘히 위반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노동법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은 계속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