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이 법은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메릴랜드 주하원에서 논의 중인 ‘세탁물 손해배상 강화법안(하원 법안 776)’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 하원 청사 공청회장을 가득 채웠다.
주 하원 경제위원회가 법안을 정식 상정하기에 앞서 3일 마련한 공청회에서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 한인 세탁인들을 대표해 증언에 나선 이들은 “일방적으로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소비자보호법은 극히 불공정한 것”이라며 의회에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충기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 이사장은 “비록 이 법이 다수를 이루는 한인 업주들을 타겟으로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업소와 고객과의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허물고 영업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것은 곧 세수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만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장도 “손님의 실수로 손상이 야기되는 경우도 많은데 무조건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런 논리라면 주 내 모든 업소에 비슷한 규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자인 바브라 로빈슨(민주)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세탁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평이 너무 많이 접수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자는 것이 취지”라며 “업소마다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한 포스터를 부착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빈슨을 포함 다섯 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하원 법안 776’은 맡겨진 세탁물이 분실됐거나 손상됐을 경우 반드시 업주가 원상회복시키거나 적절히 배상해야 하며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실내에 설치해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한인은 물론 IFI(국제직물연구소), MAC(미 중대서양세탁협회) 등 세탁업 관련 미 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나서 법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등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 한인 세탁인들의 반대 로비에 힘을 보탰다.
특히 MAC 관계자는 손해배상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43%가 손님의 잘못으로 판명됐고 3.8%는 제품 불량, 15%는 세탁업소의 실수였이 드러난 자료를 인용, 설득력을 얻었다.
박충기 이사장은 “속단하기는 어려워도 세탁업계 전체가 입을 모아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이 법안이 순탄하게 본회의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고 “2,3일 내에 관련 소위에서 공식 상정이 결정될 텐데 좋은 소식을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근교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장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적극 로비를 펼친 결과 공청회가 만족스럽게 진행된 것 같다”며 “지금까지 메릴랜드 지역 한인사회가 꾸준히 주정부와 접촉하며 신뢰를 얻은 결과 오늘 같은 성과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한인 세탁협 관계자 수십 명과 미국인과 소수계 세탁업주들이 다수 참석해 주의 깊게 추이를 지켜봤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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