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탤런트 이찬 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오른 `이민영 폭행’ 관련 기사에 악의성 댓글을 단 혐의(명예훼손)로 네티즌들을 최근 고소해 옴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찬 씨 측이 악의성 댓글을 달았다며 고소한 네티즌 아이디(ID) 10개를 토대로 이 아이디들을 이용해 댓글을 단 네티즌들의 신원을 파악중이며 해당 댓글의아이피(IP)를 추적해 댓글이 작성된 경위 등을 캐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찬 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이찬 씨는 경찰 조사에서 2-3명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6개월동안 아이디를 바꿔가며 수십차례에 걸쳐 악의적 댓글을 올렸다. 악플 내용에는 부친에 대한 비방도 있어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낸 이찬 씨 변호인 측은 네티즌들이 뉴스 댓글을 통해 ‘비열한 삶을 살아왔다’, ‘X찬’ 등과 같은 문구로 이찬 씨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매우 악의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선별해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찬 씨는 지난해 6월 아내인 탤런트 이민영 씨를 때린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양형이 유지됐다.
이민영 씨도 당시 이찬씨를 때린 혐의가 인정됐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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