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들에 대한 이민단속국(USICE)의 기습단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권익 옹호단체들이 불체자들을 위해 ‘권리카드(Rights Card, 사진)를 보급하고 있다.
권리카드는 ‘뉴욕주변호인연맹’에 가입된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것으로 불체자가 법에 적시된 묵비권을 행사하고 단속반의 질문에 앞서 변호사와의 접견을 요구하는 내용과 변호사 또는 이민권익옹호단체의 전화번호를 담고 있다.
권리카드는 ‘청년학교’ 웹사이트(www.ykasec.org)로 들어가서 알림사항 코너의 ‘이민국 기습단속 권리카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권리카드는 영문과 한글로 적혀있으며 지갑에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돼 있어 소지하기 쉽다.
채지현 변호사는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이민단속국의 무차별 단속이 이뤄지면서 강제 추방되는 불체자(서류미비자)들이 속출해 권리카드를 보급하게 됐다”면서 “불체자자들은 기습단속에 대비, 항상 ‘권리카드’를 몸에 소지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이상 이민국 직원의 기습단속을 받을 경우,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상황을 보다 악화시킬 수 있다”며 “단속반의 조사를 받게 됐을 때에는 절대 거짓말이나 위조 서류, 위조 증명서 등을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경찰은 용의자에게 묵비권이 있고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으며 용의자의 어떤 말이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체포 전에 알려주지만 이민단속국 직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체자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특히 영어가 미숙한 한인들은 변호사 도착 전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며 “체포 후 이민 구치소에 수감되면 곧바로 변호사 접견을 강하게 요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채 변호사에 따르면 이민단속국은 지난 2006년에 6만4,000여명, 2007년에 16만4,000여명을 강제 추방하는 등 단속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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