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올리려고 입주자 강제 퇴거
렌트비를 올린 뒤 아파트 건물을 팔아 큰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받는 입주자들을 상습적으로 쫓아낸 건물주에게 1,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LA시 검찰은 ‘랜드마크 에퀴티 매니지먼트’사 소유주인 대런 스턴이 입주율이 높은 아파트 건물 여러 채를 사들인 뒤 열악한 거주환경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협박을 일삼는 등의 수법으로 800가구에 달하는 입주자들을 쫓아냈다며 스턴에게 100만달러의 벌금과 900만달러의 입주자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지난 4일 명령했다.
시 검찰에 따르면 스턴은 기존의 입주자들을 퇴거시키고 렌트비를 인상한 뒤 건물을 비싼 가격에 팔아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아오다 법의 철퇴를 맞게 됐다. 배상금 외에도 스턴은 앞으로 4년6개월 동안 LA 시내 임대용 건물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
로키 델가디요 시 검사장은 “스턴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들을 2년 안에 팔 경우 900만달러보다 적은 액수를 배상할 수도 있다”며 “그가 LA 시내 임대시장을 떠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턴은 이스트 LA, 파노라마시티, 노스할리웃. 로스펠리츠 지역 등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시 조례 위반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150일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중 30일을 복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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