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와 같은 부류로 구제
불법 이민 브로커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불법 신분으로 전락한 피해자들도 범죄 피해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U비자’를 통해 구제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U비자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가정폭력 등 미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피해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임시 체류신분으로 3년간 합법체류와 취업 등이 가능하며 추후 영주권 신청도 허용하는 카테고리다.
U비자는 그간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이민사기 피해를 당한 한인들도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고 U비자를 받는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이민 브로커가 제출한 위조 영주권 신청서류가 적발되면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추방위기에 처했으나 U비자 적용대상이 돼 구제된 케이스라고 조문경 변호사는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 한인의 경우 체포 후 사법기관에 적극 협조해 이민 브로커는 물론 이들과 연계된 이민국 직원을 체포하는 데 큰 도움을 줌으로써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했고 이제는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이라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민사기 피해자들도 U비자의 구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뉴욕에서도 이민 브로커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다른 한인의 U비자 신청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을 맡고 있는 데이빗 김 변호사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아직 U비자의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이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민자가 범죄피해로 인해 불체자로 전락했을 경우 U비자를 통해 구제될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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