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1,600만달러 벌금도
수백명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적발된 대형 청소업체 대표와 경영진들이 최고 징역 10년의 실형과 수천만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과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세청 등 사법당국은 이민법 위반 및 세금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대형 청소용역업체 RCI사의 대표 리처드 로젠바움(61)과 부사장 에드워드 커닝햄(44), 크리스티나 플로켄(60) 재무에게 각각 10년과 4년3개월, 2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전국의 유명 식당 체인과 호텔 등의 청소 용역을 맡아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ICE 수사관들의 급습으로 200여명의 불법신분 직원들이 체포되면서 불법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소 직원의 대다수를 불법체류자로 고용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총 5,500만여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나 임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방 고용세와 사회보장세 등 모두 1,860만달러의 세금을 포탈했다.
이들은 불체자 고용과 탈세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 징역형과 함께 각각 1,600만여달러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 회사의 수퍼바이저와 다른 직원 3명도 불법체류자 고용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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