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고, 적응 빠르고, 임금 싸고…”
의류·금융·IT업체 등 매년 600~700여명 채용
미주 한인업체들의 한국 인턴(J-1비자) 채용이 늘고 있다.
해외에서 업무 경험을 쌓고 영어 능력의 향상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 한국의 예비 취업생들이 늘어나고 미주 업체들도 인턴 직원들이 ▲한국식 직장문화에 적응이 빠르고 ▲대학교육과 취업을 위한 검증절차를 거친 데다 ▲최저임금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인턴 채용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21’을 비롯해 다운타운의 많은 의류업체들은 디자이너와 사무직 등 다양한 분야에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
포에버21의 크리스 이 부사장은 “인턴들은 영어구사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사무직이나 개인의 재능 발휘가 가능한 디자인 부문에 투입됐다”며 “신속한 업무처리와 노력하는 자세에서 크게 만족한다”고 말했다. 팩토링 업체 ‘제너럴 금융’ 역시 지난 연말부터 J-1비자 인력 채용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동호 대표는 “IT 분야와 사무업무를 맡겼는데 로컬 인력보다 추진력과 책임감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남가주 한인업계에 유입되는 ‘인턴’은 매년 약 600~700명 이상으로 지난해부터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턴이 공급되는 업종도 다운타운 의류업계를 비롯해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전문 서비스직과 IT 업계, 무역 및 제조업체 등 다양하다.
LA 인력지원업체인 ‘ICCE’ 측은 “한국의 대형 기관에서 1차 검증을 거친 뒤 미국에 인력을 추천하고 있어 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입소문을 통해 많은 채용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인턴을 통해 실제 업무과정에서 효과를 거둔 업체들은 정식 직원으로의 채용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요구된다.
인턴에게 발급되는 J-1비자는 취업비자(H-1B)와는 달리 인턴십 프로그램 종료 때 한국으로 돌아와 2년간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J-1비자는 급여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민법 전문 강지일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J-1비자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미국 내 체류를 결정할 경우 H-1B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며 “단 해당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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