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겨한국 학생 50여명 피해
“학교 등록 책임지겠다”선불만 받고 나몰라라 10만달러 이상 유용해
펜실베니아주에서 한국인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미국인 부부가 학교 등록비와 호스트 패밀리 지원금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을 유용한 혐의로 주 검찰에 의해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들 부부에게 피해를 당한 한국인 학생만 50여명에 달하며 유용한 금액은 1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탐 코벳 펜실베니아주 검찰총장은 앨런타운에서 ‘유나이티드 스튜던트 익스체인지’(United Student Exchange)를 운영해온 티모시·티나 스윗 부부가 미국 내 호스트 패밀리를 소개 및 사립학교 등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교환학생 한명 당 6,000달러를 선불로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이들 부부를 제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주 검찰에 따르면 스윗 부부는 호스트 패밀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학생들이 미국에 도착하면 자신의 집 또는 임시로 마련된 주거시설에 머물도록 방치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학생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피해 학생 중 한명인 한모군은 “미국에 도착한 후 무엇인가 잘못된 줄 알았지만 한국으로 되돌아가기 싫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문제의 부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윗 부부는 무료로 미국 관광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광고하며 학생들을 모집해 왔다고 주 검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해온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주정부에 합법적 사업체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윗 부부는 ▲호스트 패밀리 및 해당 학교에 약속한 금액 지불 불이행 ▲계약 위반 ▲사업체 등록 불이행 등 여러 건의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검찰은 스윗 부부가 더 이상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 6일 판사의 승인을 받아냈다.
법원은 또 스윗 부부로 하여금 모든 재정 및 비즈니스 장부를 검찰에 제출토록 명령했고 은행계좌로부터 현금 인출 시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된 첫 번째 히어링은 오는 19일 리하이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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