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대기관리국 법규제정
내년부터 남가주 지역에서 신규주택 건설이나 주택 보수시 나무 장작 벽난로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2011부터 대기오염이 심각한 날에는 일정지역의 기존 주택들도 나무 장작을 연료로 하는 벽난로 사용이 금지된다.
남가주대기오염관리국(Air Quality Management Dstirict: AQMD) 위원회는 7일 벽난로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규에 따르면 2009년부터 나무 장작 벽난로 설치를 금지시키며 2011년부터 오염이 심한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샌버니디노 카운티, 샌게브리얼 밸리 등 지역에서는 11~3월 연방 정부의 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감지되는 날에 한해 나무 장작 벽난로의 사용이 제한된다. 오염이 심화된 날에 장작을 연료로 하는 벽난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오염 정도가 연방 기준을 초과하는 날은 1년 평균 24일 정도이다.
단 개스를 연료로 하는 벽난로는 허용되며 한인 식당에서 많이 이용되는 숯불 바비큐 그릴과 업소용 나무 오븐에는 새로운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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