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MD한인회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회장 신근교)가 메릴랜드 주하원에 관공서 영어 사용 의무화 법안(HB 886, HB 887)이 상정된 것과 관련 법안 부결을 위한 로비에 나섰다.
HB 886은 주 전체로, HB 887은 볼티모어에 한해서 모든 정부 서류와 공식 미팅을 영어로 작성하고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12일 하원 보건·정부운영위에서 다뤄졌으며 한인회는 앞서 피터 해멘 위원장에 부결 요청 서신을 보냈다.
신근교 한인회장은 이 서신에서 “한인회는 위원회가 이들 두 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두 법안은 영어가 능통치 못한 주민들에 대한 정부 서비스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차단시키기 보다는 이민자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기금을 확보하고 영어클래스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B 886 법안은 팻 맥도나우(공, 볼티모어& 하포드 카운티) 하원의원을 포함 42명이 공동 상정했으며 887 법안은 4명이 공동 상정했다.
박충기 한인회 자문위원은 “법안 저지에 한인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안들이 상정된 주하원정부운영위에 반대의사를 보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는 12대 9로 부결됐으나 올해는 42명이나 공동 상정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많다.
법안 저지에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주의회 웹사이트(www.mlis.
state .md.us)에 들어가 보건·정부위원회를 클릭한 후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