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대안으로 연수비자(J-1)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J-1비자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된 J-1비자 규정으로 신청 대상자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으로 제한이 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H-1비자 대신 J-1비자로 변경해 취업신분을 유지하는 길은 막히게 됐다. 정용일 변호사는 “개정된 J-1비자 규정을 보면 신청자가 연수생과 인턴으로 분류가 됐으며 인턴 신청 대상자는 외국에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연수생의 경우 외국 대학 졸업 후 관련분야 1년 경력 이상자나 5년 이상 경력자로 최장 18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이 두 대상 모두 미국 내 대학 졸업자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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