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불체자 단속 권한 확대등
연방 상원이 채택한 2009회계연도 예산 결의안에 초강경 불체자 단속법안 등 이민 관련 법안 10개가 수정안으로 첨부돼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 결의안은 법률화되는 실제 법안은 아니지만 향후 상원의 법안 심의를 위한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공화당 보수강경 의원들이 시도하고 있는 초강경 이민자 단속 법안 패키지(본보 3월6일자 보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에는 FBI 신원조회 및 시민권 신청 적체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안도 포함됐지만 이같은 친이민 내용은 소수이고 오히려 ▲지방경찰의 이민자 단속 권한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고용주의 외국인 채용시 영어구사 의무화 ▲단순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강화 등 반이민 강경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의회 한 관계자는 “이민 관련 법안은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 민감한 문제로 연방 상원의원들도 이를 개별적인 법안 대신 별도 법안에 수정안으로 첨부시켜 통과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수정안 상정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