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1,000피트 이내 구역에서 총기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이 17일 LA 시의회에 상정됐다. 에드 레이예스 시의원과 잭 와이스 시의원은 이날 학교 근처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90일의 실형을 살도록 하는 조례안을 공동으로 의회에 제출했다. 현행 시 조례는 학교 주변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경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위반자가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60일 미만의 실형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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