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자센터.KYCC 한인노인들에게 무료 환급신청 대행
오는 4월15일 세금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한인 비영리단체들의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가 한창인 가운데 한인 봉사단체들이 정부연금 수령자들을 위한 무료 세금환불 신청대행을 실시한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소장 박창형)는 오는 19일부터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과 함께 사회보장연금(SSA)이나 철도연금(Railroad Retirement), 연방 보훈부(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연금 및 배상금 수혜자 중 세금환급 수혜자격을 갖춘 한인 고령자들에게 세금환급 신청서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연금 수혜자 중 연소득이 3,000달러 이상의 저소득자는 오는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1인당 최소 300달러 이상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보조를 받는 웰페어 프로그램(SSI) 수혜자는 이번 세금환급 혜택에서는 제외된다.
박창형 소장은 “센터에서 하는 일이 한인 연장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인데 이번 세금환급 혜택도 한인 노년층에게 매우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해 도움을 드리게 됐다”며 “소셜시큐리티 카드와 연간소득 금액만 알면 간단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되도록 예약하고 방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연금 외에 직업을 통해 추가 수입이 생긴 경우에는 KYCC에 문의하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주디 추 가주 조세형평국 위원은 이번 세금환불 정책과 관련, 17일 KYC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급 자격을 갖춘 한인들이 모두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디 추 위원은 “환급 혜택은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매우 특별한 한 해”라며 “5월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4월15일까지 반드시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의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213)739-7888, KYCC (213)365-7400 Ext. 235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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